시행령 10/2011/EU에 따라 플라스틱 생산 시 "연합 목록(Union List)"에 명시된 물질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목록은 본래 885개의 물질이 수록되어 있는 허용 물질 목록으로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이 목록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재에서 식품으로 이동하는 비휘발성 물질의 총량은 그 화학적 성질과 무관하게 측정됩니다. 이 값(접촉 표면에서 10mg/dm² 또는 식품에서 60mg/kg)은 식품의 화학 성분이 허용 범위를 벗어나는 수준으로 변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글로벌 마이그레이션 값은 모든 플라스틱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물질에서 식품으로 이동할 수 있는 특정 물질의 최대 허용량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값은 인간의 건강에 유해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값입니다. 플라스틱에는 테스트되어야 하는 물질이 하나도 포함되지 않거나 다수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식품과 접촉하는 물질에 대한 적합성 확인서에는 필요한 정보가 정확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특히, 해당 식품의 유형, 접촉 온도 및 접촉 시간과 관련하여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다양한 식품 모사체로 수행된 마이그레이션 연구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때 규정은 테스트되는 모사체를 5가지의 식품 유형으로 구분합니다(건조, 수분 함유, 산성, 지방 함유, 알코올 함유). 다양한 접촉 시간 및 접촉 온도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마이그레이션 테스트에는 많은 시간이 소모되며 복잡할 수 있습니다.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은 미국에서 약품과 식품 첨가제를 담당하는 관청입니다..
약품과 식품 첨가제를 위한 모든 관련 법률은 Code of Federal Regulations(CFR) 21 조에 발표되어있습니다.. 유럽 연합과 반대로 정확한 요구사항들은 매우 재료 관련적입니다. 재료의 모든 컴포넌트가 식품에 도입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때문에 플라스틱, 색료 및 다른 접촉 재료들이 "Indirect food additives“로 표시됩니다.
21조는 여러 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플라스틱에 관한 내용은 "Part 177 Indirect food additives: Polymers"에 있습니다. 플라스틱 형태의 식별을 위해 네자리 숫자가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1520은 폴리올레핀 또는 1500은 폴리아미드로 표시됩니다.
폴리아미드 관련 조항은 "21 CFR Part 177, Paragraph 1500". 색료는 "21 CFR, Part 178.3297" (중합체 색료)로 규정됩니다. 본 조항에는 식품과 접촉하는 플라스틱에 대한 요구사항이 정해져 있으며, 내용물에서 배출 한계와 같은 추가 요구사항도 정해집니다. 그 외에도 Gras(Generally recognized as safe) 리스트에서 항상 식품과 접촉하게 되는 추가 재료 물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